휴학 신청절차
Step 01
온라인 신청
(학생포탈)
Step 02
휴학 승인 처리
(학과 및 교무팀)
Step 03
휴학 처리 완료
휴학종류
| 구분 | 대상자 | 신청기간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---|
| 일반휴학 |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| 대학에서 정한 기간 (학기개시 전,후 1주일 이내) |
휴학원, 휴학사유서 |
| 질병휴학 |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| 휴학원, 휴학사유서, 진단서 (종합병원 4주 이상) |
|
| 군입대휴학 |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| 입영일 4주 이내 | 휴학원, 입영통지서 or 병적확인서 |
유의사항
- 휴학은 군휴학과 일반휴학으로 구분하며,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을 인정한다.
(단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휴학 및 질병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) - 군입대 휴학 후 신상병동시(귀향조치, 의가사제대, 복무기간 단축 등) 그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에 교무팀을 방문하여 휴학 취소, 휴학기간 재조정 또는 복학을 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아야한다.
- 중간고사 후에 휴학 처리되는 질병휴학자는 복학 시 수업료를 내고 재등록 하여야한다.
- 휴학 중 현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시 – 장안Portal-정보수정에서 변경하여야 한다.
복학원 신청 절차
Step 01
온라인 신청
(학생포탈)
Step 02
복학 승인 처리
(학과 및 교무팀)
Step 03
복학 처리 완료
재입학원, 전과, 자퇴원
학과사무실 연락 후 방문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.
재입학
본교에 제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단, 소속학과가 폐과되었을 경우 희망 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.
-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.
전과
입학당시의 학과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.
- 교내전과, 전공변경(이하“전과”라 한다)은 학과에 관계없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초까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는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%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.
-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교과목을 50%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점이수형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과목은 그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전출 및 전입은 성적순에 의한다.
- 산업체위탁교육생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, 계약학과로 입학한 자 또는 야간에서 주간학과로 전과할 수 없다.
- 단, 폐과로 인하여 전과가 필요한 재학생에 한하여 제한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
정보 정정 및 자료제출
| 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(절차) |
|---|---|---|
| 성명 정정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| 관련서류 및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팩스로 송부 |
| 주민등록번호 정정 | 주민등록초본 |
-
위치 : 대학본부 및 학술정보관 통합사무실 113호 교무처 - 이용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/ 방학 중 근무시간 상이
- 교무팀 : TEL 031-299-3330, FAX 031-227-1953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