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보험안내
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에서 소유 ·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 측이 부담해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.
- 가입보험종류 :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
- 가입대상(피보험자) :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
- 보험가입기간 : 2024.03.31.~2025.03.31
- 보험계약업체 : 학교 안전공제중앙회
보험 신청 시 제출서류
- 1사고경위서 1부 [목격자 없을시 기재안함]
- 2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
- 3재학증명서 1부
- 4병·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1부 [카드영수증 불가]
- 5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[비급여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]
- 6진단서 1부 [진단명 확인용/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대체 가능]
- 7입·퇴원 확인서 [수술 시 수술확인서]
- 8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
- 9교외활동 중의 사고는 관련 행사의 기안문 1부 [교직원 인솔인 경우만 보장 가능]
보험 청구 요령
- 가사고발생 후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학과사무실 또는 건강관리실에 사고 통지
- 사고 파악 후 보험청구 여부 및 보험청구서류 안내
- 나제출서류 접수 후 건강관리실에서 보험사로 사고 접수
- 치료 후 보험 청구 가능 (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)
- 다심사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
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
진단서 및 기타 확인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처리 되지 않음
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민·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
보험금 보상 한도액
| 구분 | 보상한도액 | 자기부담금 |
|---|---|---|
|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| 대인 1인당 3억원/1사고당 10억원대물 1사고당 5천만원 | 일십만원(₩100,000원)일십만원(₩100,000원) |
| 치료비(교내/교외/신입생OT 중) | 1인당 및 1사고당 5백만원 | 없음 |
| 신입생 치료비 | 신입생 장해 및 사망공제 | 없음 |
신입생은 입학식 이후 재학생으로 분류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