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신청절차
- 1학생지원팀 > 장학금 신청안내(홈페이지 및 학과 안내 등)
- 2본인 > 학생포탈에서 개별신청
- 3학생지원팀 > 장학금 관련 서류 수합 및 지급
장학제도 안내
| 장학금 명 | 지급대상 | 장학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입학장학생A | 전체수석 | 입학 수시 전체 수석 | 1년간 수업료 100% |
| 전체차석 | 입학 수시 전체 차석 | 1학기 수업료 100% | |
| 입학장학금 B | 학과 수석 | 규정에 의해 지급 | |
| 성적장학금 | 학급별 성적사정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 | 규정에 의해 지급 | |
| 복지장학금 | 국가장학금 Ⅰ유형 0분위 선발자 |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 차액 | |
| 산업체장학금 | 산업체 교외 별도학급 | 수업료 30% | |
| 산업체 흡수학급, 교내별도학급 | 수업료 20% | ||
| 성인학습자장학금 | 성인학습자반 | 수업료 30% | |
| 국가보훈장학생 |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유가족 | 보훈자녀 : 국고50%+교비50%보훈본인 : 교비100% | |
|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금 |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편성된 자 | 수업료의 30% / 타교출신자 800,000원 | |
| 새터민장학금 | 북한이탈주민관계 법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| 국고50%+교비50% | |
| 곰두리장학금 | 장애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는 자 | 장애 중증 1,000,000원/ 장애 경증 500,000원 | |
| 근로장학금 |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에 배치되어 근로 제공한 자 |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단가에 따름 | |
| 봉사장학금 | 교내⋅외에서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자, 학생자치회·과간부,학보사·방송국간부,동아리연합회·동아리 간부학생, 교내경진대회·홍보 및 특강 우수자, 각종프로그램 참여 및 우수자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,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| 규정에 의해 지급 | |
| 부모사랑장학금 | 결손가정의 자녀에게 지급(졸업예정자) | 500,000원 | |
| 교직원자녀장학금 |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| 첫 학기 수업료 100% | |
| 모범장학금 | 차상위계층 도는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거나,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고 학업태도가 우수한 자 | 장학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정함 | |
| 다문화가정장학금 | 한가족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의 자녀 | 500,000원 | |
| 가족장학금 | 본 대학에 재적 중인 2촌 이내 가족 전원 | 인당 500,000원 | |
| 외국인장학금 | 가. 유학생 장학금: 각 학기별 수업료의 30% 우선감면하여 지급 나. TOPIK 장학금: TOPIK 보유 또는 취득 급수에 따라 지급 다. 입학장려장학금 A: 외국인 학생이 우리대학 입학시 지급 라. 입학장려장학금 B: 우리대학 부설 어학당 학생이 우리대학 학부로 입학시 지급 ※ 다문화가정장학금과 중복 선발 불가 ※ | 규정에 의해 지급 | |
| 면학장학금 | 면학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큰 학과장 추천자 | 장학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정함 | |
| 설립자장학금 | 본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| 별도로 정함 | |
| 총장특별장학금 |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다고 인정된 자와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| 별도로 정함 | |
| 학부모 장학금 | 재학 중 부모의 사업 폐업자, 부모 중병 입원자⋅사망자 (졸업예정자) | 부모사업폐업자, 입원자(1,000,000원)부모사망자(1,500,000원) | |
| 취업역량 우수 장학금 | 학과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 및 공인어학점수(영어, 일어, 중국어)를 2건 이상 취득한 자로 졸업예정자 | 자격증 및 어학점수 취득 건수에 따라 차등지급 | |
| 지역사회기여장학금 | 지역사회(화성시) 봉사 활동자 및 헌혈증 기부자로 졸업예정자 | 봉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| |
| 장안PRIDE장학금 | 각종 전국규모 대외 대회 및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으로 졸업예정자 | 대회전체 1등 : 500,000원대회전체 2등 : 300,000원대회전체 3등 : 200,000원기타 입상 : 100,000원 | |
장학금 수혜 자격 및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본 장학제도는 매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