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⸱시행)
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, 안전사
고, 감염병의 확산,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,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
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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